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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재발급 기간과 준비물에 대해서

by ▩♨○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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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저의 핸드폰 지갑에 넣어둔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분실되었습니다. 핸드폰 지갑의 카드 투입구가 헐거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분실하게 되었는데요. 신용카드는 전화로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하여 간다 하게 다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에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고 고민 중에 있었는데 마침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랴부랴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분실신고 방법

우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피싱 및 도용방지를 위해 분실신고가 하고 싶을텐데요. 온라인으로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 24에 방문하셔서 로그인 후 분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분실신고되면 은행 등에서 분실신고 등록 여부를 조회하기 때문에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24 https://www.gov.kr/portal/main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재발급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2가지있습니다. 주민센터로  방문하실 경우에는 먼저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하시고  2-3주 후에 재방문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민원 24 포털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하시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자서비스 또한 제공되니 2-3주 후에 신청하신 발급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만일 방문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수료 3,100원을 지불하시면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비용은 5,000원이며 여기에 수수료 200원이 붙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나 핸드폰 결제, 계좌이체 등 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만 제출하시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명사진은 규격은 3X4cm 또는 3.5 cmX4.5 cm 사이즈만 가능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고, 모자를 쓰지 않은 배경이 깨끗한 상반신 사진만 허용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은 지문 인식 기계를 통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따로 신분을 증명할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도 사진이 필요 한데요 사진은 그림판 편집에서 픽셀 사이즈는 336*449로 설정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맞게 작성하시고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재발급을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기가 되며, 신청 당일에만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기간은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전까지 임시 신분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임시 신분증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까, 임시 신분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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