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경유차지원금1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 혹시 가지고 계신 자동차가 2005년 이후에 나온 자동차로 경유차인가요? 정부에서는 친환경을 목표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노후차에 해당하는 차에 대해서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이라면 각 시도에서 해당되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 등을 보내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 노후차 조기 폐차 대상 자동차 본인 소유 차가 아래에 안내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노후차 조기 폐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2023.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