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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활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

by ▩♨○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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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가지고 계신 자동차가 2005년 이후에 나온 자동차로 경유차인가요? 정부에서는 친환경을 목표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노후차에 해당하는 차에 대해서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이라면 각 시도에서 해당되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 등을 보내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 노후차 조기 폐차 대상 자동차

본인 소유 차가 아래에 안내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노후차 조기 폐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2023년 제외된 시, 도 있음)

 

노후폐차방법
노후폐차 신청절차



노후차 조기 폐차 신청 방법 및 절차
 1.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시거나 먼저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해당되시면 협회에 먼저 문의하시고 이외 지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지 시청이나 도청에서는 받는지 우선 꼭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이후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유자는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폐차하면서 신규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폐차하기 전에 신규차량을 먼저 구매하시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폐차 후 신규차량을 구입하셔서 추가 보조금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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