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1 7월 바뀌는 주택 및 전기차 전기 요금 2021년 7월부터 그동안 진행되던 전기요금 할인액이 축소됩니다. 이번에 요금은 올리지 않지만 할인을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의 전기 이용의 비용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과 전기차의 전기요금 모두 소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사용 전기요금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액의 축소 주택에서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1~2인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할인액은 점차 축소할 것이고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할인이 전부 미적용(할인율 0%) 될 것입니다. 2021년에 바뀐 일부 전기요금 정책 2021년 1월부터 전기요금의 소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후환경 요금을 분.. 2021.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