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생활

7월 바뀌는 주택 및 전기차 전기 요금

by ▩♨○ 2021. 7. 3.
728x90

2021년 7월부터 그동안 진행되던 전기요금 할인액이 축소됩니다.  이번에 요금은 올리지 않지만 할인을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의 전기 이용의 비용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과 전기차의 전기요금 모두 소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사용 전기요금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액의 축소

주택에서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1~2인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할인액은 점차 축소할 것이고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할인이 전부 미적용(할인율 0%) 될 것입니다. 


2021년에 바뀐 일부 전기요금 정책

2021년 1월부터 전기요금의 소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후환경 요금을 분리와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2가지 정책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기후환경 요금을 분리해서 부과

기존에는 기본요금에 전략량 요금을 합산하여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변경된 후에는 기본요금에 전략량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을 합산하여 전기요금을 냅니다. 기후환경 요금 단가(5.3원/kwh)를 사용전력량에 비례하여 요금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략량 요금에 기후환경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분리하여 전력량요금 단가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

이번에 신설된 연료비 변동분을 고객들은 사용전력량에 비례하여 요금을 내야 합니다. 
연료비 변동분은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입 연료의 가격 변동을 의미하고 그 대상은 석탄, 천연가스, 유류입니다.  즉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한국전력에서 전력 생산시 사용하는 연료 중에서 석탄, 천연가스, 유류의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3개월 단위로 최대 조정폭 3원으로 제한하여 연료비 변동분 요금이 적용되며 부과방식은 연료비 변동액을 매월 원료비 조정요금으로 구분해서 청구합니다.

 

전기차의 전기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 축소 

기본요금의 할인율이 50%에서 20%로 축소되고 전략량 요금 할인율이 30%에서 10%로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급속 충전 요금이 1 KWh당 255. 7원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요금 할인이 축소됨으로써 전기차 충전요금이 1 KWh당 300원대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의 소요시간과 충전요금

전기차의 충전방식은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이 있습니다. 완속 충전은 배터리 충전 시 완속충전기에서 차량 내 충전기로  충전기에서 배터리로 전기가 충전되므로 보통 6시간~10시간의 충전시간이 필요합니다. 
급속 충전의 경우에는 급속충전기에서 차량 내 배터리로 바로 충전을 하여 24~33분 내외의 짧은 시간만으로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요금은 여름철에 충전할 때가 더 저렴합니다.  반면에 주간대에 충전할 경우 요금이 조금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는 1 KWH의 전기로 5~7km 주행을 할 수 있으며, 완속 충전기 서비스 기준으로는 에버온과 에스트레픽, 파워큐브 등이 저렴한 반면, KT와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 차지비 등은 업계 평균치보다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위치

https://www.ev.or.kr/evmonitor

 

 

전기차 요금의 할인율 또한 2022년 7월 이후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자동차의 유지비 대비 비용 측면에서 확실은 이득이 있습니다. 주택 사용 전기요금과 전기차 전기요금의 할인율 혜택은 앞으로 없어지겠지만 그전까지 최대한 혜택을 받으며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