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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활

백신접종자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by ▩♨○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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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7월 1일 자부터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 중 요건에 맞게 준비한 사람에게 국내 입국 시 14일 격리 면제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입국 목적에 맞는 상황과 필요서류가 맞게 준비되면 자가격리가 면제되어 입국 시 한국에서의 활동이 편리해지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상황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려워졌지만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태국에서는 7월 1일부터 유명 관광지 푸껫의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 격리 입국을 허용한 것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관광지는 아니지만 7월 1일부터 해당요건이 맞는 사람에게 격리 면제를 하며 입국이 원활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자 격리 면제 요건

1. 한국 입국 목적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목적이 중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그리고 직계 가족을 방문할 때도 자가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 대상자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 승인 백신중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5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 실드, 시노팜, 시노벡 세계 보건기구의 긴급 승인(6월 21일 기준)을 받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각 나라에서 지정한 백신 접종 횟수가 1차만으로 완료인 경우 또한 2차접종까지 완료해야 하는 경우 각각 자신의 접종 완료 횟수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 접종만 받은 사람은 적용받을 수 없고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해서 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직계 가족을 방문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직계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본인의 형제, 자매는 미포함합니다. 또한 국내 체류하는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한국으로 입국 시 격리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입양인의 경우 생물학적 부모의 방문을 위한 경우 입양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 한국에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합니다.  

 

3. 백신 접종 완료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매월 관계부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의 후 선정하게 됩니다.  
2021년 7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 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에 있는 경우 백신접종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자가격리 면제는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준비할 서류

자가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선 재외공관에 우선 격리 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여권사본과 입국항공권, 직계가족 국내 거주 증빙서류 (예: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격리 면제서를 포함한 각 서류들의 유효기간은 꼭 확인하셔야 하며 PCR 음성확인서 또한 의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격리 면제서의 경우 발급후 1개월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 입국 이후에는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 불가한 주재국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격리면제서 발급 부수는 총 4부를 출력하여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격리 면제서를 확인하는 곳은 ① 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 솔지용 ② 검역대 제출용 ③ 입국심사대 제출용 ④ 임시 생활시설 제출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격리 면제자 입국 후 확인사항

한국으로 입국하고 나시면 한국 정부는 국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 면제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총 3번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입국 후에도 방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자가 격리 면제 대상 확인 사항 확인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예: 장례식), 직계 가족을 방문목적
1. 직계 가족을 방문목적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사위, 며느리,손주, 재혼한부모님)을 방문합니다.
+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이거나 해외입양아의 생물학적 부모입니다.
형제, 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WHO 긴급승인(6월21일기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
현재 있는 국가의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5일 경과했습니다.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 만 받은 사람은 적용불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 있지 않습니다. 7월 변이바이러스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격리면제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여권사본, 입국항공권, 직계가족 국내거주 증빙서류(예: 주민등록등본)
PCR 음성확인서 받았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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