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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생활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

by ▩♨○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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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가지 사건만 봐도 청소년들의 범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소년법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논해봐야 한다고 느낍니다. 소년법에 대해 찾아보겠습니다. 

 

소년법이란

소년법은 만19세까지의 청소년을 일반인과 다르게 감형하여 처벌하는 법입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중에서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는 촉법소년이고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을 분류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형사처분을 감형하는 특별조치를 하고 교화 목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소년법을 만든 취지는 소년보호 이념에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분명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근래의 사건들을 보면 이런 법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 생각이듭니다. 투표권도 이제는 만 18세부터 이고, 이런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볼 때면 법의 폐지는 아니더라도 개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년들의  강력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컴퓨터를 포함한 인터넷접속이 자유로워 쉽게 범죄 관련 정보에 노출이 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보호자의 감시 한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혹해지고 다양화되는 어린 소년들의 범죄는 소년법 폐지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찬성 의견

급증하는 소년범죄에 현재 소년법은 제재가 약한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법 재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소년들 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중학생 범죄자들이 나올 때마다 이들의 잘못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데 사건은 있고 책임자는 없는 현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처벌이 있어야 재범이 생기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람은 경찰서 다녀온 것이 자랑이 되고 으스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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